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공장. 사진=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공장. 사진=한화큐셀 제공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는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소송을 주저하던 미국·일본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화큐셀이 처음 이름을 올렸다가 소송을 철회하게 됐다.

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막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사한 논리로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의 경우 USCIT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USCIT는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