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하고 1일 부터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인상될 경우 60만원, 그 외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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