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백억 원 대 연봉을 받은 경영진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서 ‘소득 대비 공정 부담’이라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총 5개 계열사로부터 총 248억 41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역시 170억 원대 고액 보수를 받았다. 이처럼 초고소득 구조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방식은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 구조다. 여러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는 총수들은 각각의 회사에서 상한액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김승연 한화 회장처럼 다수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을 경우 연간 수억원 대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낸다’는 원칙이 작동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구조다.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되 상한액은 ‘단 한 번만’ 적용된다. 그 결과 수백억 원대 소득자라 하더라도 매달 약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소득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액제’에 가까운 역진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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