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점검한 결과, 총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 3212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596건이 교습비 관련 위반이었다.
교습비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이 점검 대상이었다. ‘교습비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끼워 넣어 수업 시간을 늘린 뒤 학원비를 올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모의고사비, 교재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과다하게 부과해 사실상 교습비를 올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도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현장에서도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을 적발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단속에서 나아가 돈으로 환수하는 제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수업료를 낮게 등록한 후 교재비나 기타 비용으로 사실상 교습비를 더 많이 받는다면 해당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여겨 환수하게 된다.
과태료 상한은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 안내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은 10배나 인상된다. 무등록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을 신고할 경우 10만원에서 10배 올라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이 1.9%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