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최근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등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알리며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달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한 간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