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받아
7월 17일생까지 대상
‘3월 30일’ 전후로 신청방법 바뀌어 주의 요구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 역시 포함된다.
기준일은 3월 30일로 이날 이전에 출생해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생아는 별도 절차 없이 세대주가 신청할 때 함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월 30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 가구의 경우 지원금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머지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50만 원을 받고 그 외 대상자는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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