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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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못 받았던 아동수당을 이달 24일에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늘려 2023년에는 13세 미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올해 들어 8세를 초과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출생 아동에게는 최대 48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시기 출생 아동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8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018년 2월 출생 아동은 최대 38만원, 2018년 3월 출생 아동은 28만원, 4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최대 1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출생 아동의 지급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출생 아동은 약 45만명으로, 이들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보 미확인 아동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소급 지급한다.
4월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255만명이다. 해당 인원에는 소급 지급 아동도 포함됐다. 총 지급액은 389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