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원 주식 보상 상세 공개
내달부터 상장사 임원 보수 ‘현미경 공시’

금융감독원 스케치.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 스케치.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내달 1일부터 상장사 임원이 받는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원이 고액 연봉을 챙기면서 주주 수익은 뒷전인 ‘성과 따로 보수 따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소와 기업 성과 지표를 연계해 공시하도록 하는 ‘사업 보고서 임원보수 공시 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올해 6월부터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성과 연계 공시 도입이다. 기존에는 이사·감사의 보수 총액만 공시되고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이하 TSR·주가 상승분과 배당금을 합산한 수익률) 등 성과 지표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는 최근 3개 사업 연도의 영업이익과 TSR등 핵심 지표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주가 상승분과 배당금을 합한 주주 수익과 임원 연봉을 시계열로 비교해 보수 산정의 적정성을 주주가 직접 판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깜깜이 논란이 일었던 주식 보상 체계도 구체화된다. 스톡옵션뿐 아니라 최근 기업들이 애용하는 양도제한조건부조식(RS) 등의 수량과 평가 금액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던 주식 보상도 시장 가치로 환산해 공시해야 하며 개인별로 신규 부여 및 누적 수량 등 변동 상황을 모두 밝혀야 한다.

또한 보수 공시 대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 총액을 급여·상여·스톡옵션 행사 이익 등 소득 종류별 세부 내역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수 적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객관적·합리적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