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격 시행
기본세율에 최대 30%p 가산... 실효세율 최고 82.5% 적용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 배제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2026.4.1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2026.4.1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연장돼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달 9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율은 82.5%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유예 조치를 현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막판 매도를 돕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하지만 서울 전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9일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허가 신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그 외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마감 일이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시청과 구청별로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매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