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S25 사전 예약 마감 없다 광고...선착순 제한
7000명 계약 일방 취소에 ‘과징금 벼락’
KT “담당자의 실수” 해명
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비판의 핵심은 KT의 무책임한 ‘깜깜이 영업’이다. KT는 사전예약 없이 ‘별도 마감 표시가 없으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고객을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남몰래 제한했다.
결국 혜택을 기대하고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 TV를 통해 가입 절차를 마친 7127명의 이용자는 KT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약정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한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당 사유 없이 이미 완료된 계약을 취소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KT측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항변했으나 거대 통신사가 수 천명의 고객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사전 예약 관리치고는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과징금은 ‘중요 사항 거짓 고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이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를 합산해 상정됐다.
방미통위는 KT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계약서의 충실한 작성을 명령했다.
한편 KT는 지난 7일 고객 보호 실행 조직인 ‘고객보호365TF’를 신설했다. 커스터머 부문, AX미래기술원, IT 부문, 네트워크 부문, 정보 보안, 법무, 감사, 준법, 홍보, CR(대외협력), 인재실 등 KT의 주요 부서가 참여해 고객 가치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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