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도 건보 적용된다...7월부터 급여 확대
성인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검토에 나선 지 약 반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 이력과 탈모 범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환자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

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이다.

이후 치료 효과 평가를 바탕으로 급여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투여 36주 차에 첫 평가를 진행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은 경우에는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평가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의 검토에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늦어져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과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약값 부담을 견지디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