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좁아졌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맞붙고 있는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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