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화면 똑같은데"...정교해진 피싱 주의
실제 결제 화면과 구별하기 어려운 피싱 페이지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 정보 탈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이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문 해킹 조직이 탈취한 카드 정보는 총 5707건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범행은 보안이 취약한 쇼핑몰 결제 과정에서 실제 결제 화면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페이지를 삽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 조직은 가상의 결제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결제 오류’와 같은 안내창을 표시한다. 이후 정상 결제 화면을 다시 띄워 실제 결제를 진행시켰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피싱 페이지를 거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했다.

피싱 페이지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전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결제 화면 똑같은데"...정교해진 피싱 주의
금감원은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에 즉시 카드 사용 정지와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유출된 비빌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중복 사용하는 경우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금융보안원과 카드사 사이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탈취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도록 지원했고, 각 카드사는 피해 고객에 개별 안내와 카드 재발급, 부정 결제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즉시 수행했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