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 60여만개를 판매한 업체 26곳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법과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AI 생성 이미지, 유명 연예인·약사를 내세운 소셜미디어(SNS) 숏폼 광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26곳 가운데 9곳은 AI 생성 이미지를, 8곳은 연예인을 활용했으며 일부 업체는 두 방식을 병행했다. 총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업체(20억9600만원)는 AI로 만든 신체조직 이미지와 '환상의 지방배출제', '급속 감량 시작'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매입가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GLP-1은 음식 섭취 후 장에서 분비돼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과 AI 생성 인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숏폼 영상을 반복 노출한 뒤 이를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했다.
숏폼 영상에는 '지방 배출', '살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페이지는 상시 점검 대상인 반면 SNS 숏폼은 짧은 기간 노출된 뒤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과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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