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9억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 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현재 12억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개편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막판 12억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를 세제상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차등 과세하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주요 골자를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이런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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