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한경DB)
한성숙 국무총리(한경DB)
정부는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권리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일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