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있어도 배우자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1분의 1 유류분 청구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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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일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남기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남 A씨의 아버지가 10억 원을 남기고 장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두 형제뿐일 때 A씨의 법정상속분은 5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5000만 원이다. 유언이 유효해도 A씨는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장남이 생전에 별도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액수는 더 늘어난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올해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동산 등 현물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유증 재산이 이미 처분됐어도 가액반환 원칙에 따라 금전 청구는 가능하다.

유언 자체의 효력도 짚어야 한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과 날인,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하고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이 있어야 한다. 방식을 어기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법정상속으로 돌아간다.

상속 개시 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반면 상속 개시 후 포기는 유효하므로, 유언 공개 후 서명 요청받는 서류는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권은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엄 변호사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막히지 않는다"며 "유언의 방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유언장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