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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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 본사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A사 본사와 혐의를 받는 A사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A사는 면역항암제와 퇴행성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두 공시 모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며 A사 주가는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했다.

합동대응단은 A사 직원 등 약 10명이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