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제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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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약 9개월간 협의를 거쳐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올해 12월 17일 예정)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당초 제출안과 동일한 기준이다. 전환은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당초 제출안보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는 등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넓어지도록 보완됐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최고 탑승실적인 2023년 수준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기준이 상향됐다.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도 새롭게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가 사용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축소하는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액 마일리지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 결제 사용 범위도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했다면 자격 종료일이 통합일 이후더라도 종료일로부터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회원 등급 체계도 개편된다. 대한항공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이 신설돼 4개 구간이 되며,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를 전환하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며, 재심사 등급이 전환 신청 시점 등급보다 높으면 새 등급이 부여된다. 예컨대 아시아나에 누적 탑승 3만 마일이 있는 일반 회원이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대한항공 보유 2만 마일과 합쳐 합산 실적이 5만 마일이 되면 모닝캄 등급으로 승급된다.

소비자는 전환 비율과 전환 시 합산 마일리지에 따른 등급 등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며, 대한항공은 별도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