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전날 21시 기한 넘겨 파업 예고 수순
16일 새벽 1시 50분께 노사 극적 타결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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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타결됐다.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 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합의는 오는 연말에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