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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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회사 내부 징계 대상에 그쳤다. 가해자가 사업주와 친족이거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 친족을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상급자나 근로자로 일하면서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는 200만원이다.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진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