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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억원 이상 임금 떼먹은 상습체불 사업주 ‘픽미업’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가 6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직원 임금을 1억원 이상 떼먹은 기업이 1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체불 기업은 ▲C.T.I컴퍼니(2억4300만원) ▲스포파크 문래지점(2억 2800만원) ▲궁실식품(1억 8500만원) ▲펠루시르디에스(1억7700만원) ▲한국산업(1억 6000만원) ▲의료법인 숙원의료재단 군위병원(1억 3600만원) ▲수도디앤씨(1억 3200만원) ▲오로라에이치씨(1억 2490만원) ▲신아건설(1억 2300만원) ▲웨어리드(1억 2300만원) ▲금아산업(1억 1800만원)▲디자인인프(1억 1100만원) ▲에스티에스엠(1억 900만원) ▲세명에듀테크(1억 300만원) 등으로 밝혀졌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한편,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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