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오늘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내 스타트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