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 환영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오늘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내 스타트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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