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과반수 이상(56%)이 ‘적절하다’고 평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희망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35%로 1위
반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50면 이상 공영 주차장 ▲새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면 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6%)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확대됐으면 하는 장소로는 ‘주거시설(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대목과 일치한다. 이 외 확대를 원하는 장소로는 차량 편의 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25%)’ ▲‘주유소(18%)’가 뒤를 이었으며, 일상 편의시설인 ‘백화점, 마트 등(14%)’, ‘공공기관(8%)’으로 나타났다.
박용희 소프트베리 대표는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단순히 양적 보급을 확대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가 관건”이라며, “향후에도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전기차 이용 확대 및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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