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나날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여세에 셈법은 늘 고민거리다. 편법, 불법이 아닌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

합리적 증여세 절세 위한 준비
Case 최근 지인들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이후 꾸준히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편법증여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워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둘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10년간 합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 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하는 사람(부모)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자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세액의 30%(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해 납부해야 하는데,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와 같은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경우 납부세액의 3%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금융거래자료 등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적법하게 신고하고 3%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금 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추후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추후 증여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불린 경우 애당초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미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 증여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관련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변경된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기서류와 같은 입증 자료도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고려한 현금까지 더해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6호(2020년 1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