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른 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의 금융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Solution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 부모가 보유했던 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정한 금원을 차입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 이를 별도의 신고 없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이른바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각 재산의 종류(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별로 파악했을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날로부터 9개월 전에 은행에서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셨고 6개월 전에 시가 5억 원의 오피스텔을 매도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1억5000만 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미만인 금액이므로 그 사용처를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5억 원의 매매대금은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이므로 상속인들의 사용처 소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는, △어머니께서 5억 원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머니께서 5억 원을 사용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추정은 되지만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어머니께서 누군가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상대방이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신변을 정리하던 중 소유 부동산을 팔아 그간 도움을 받았던 다수의 지인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을 경우, 자녀들로서는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은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처분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례에서 현금 1억5000만 원의 경우에도 사용처 소명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 해당 금액이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이 처분하신 재산의 사용처를 자녀들이 파악하고 정리해 과세관청에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시는 경우라면,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7호(2020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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