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유상증자는 기업들이 자본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친족 간 이루어지는 어설픈 유상증자는 자칫 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정부기관에 입찰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의 대표 김조달 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김 씨의 경우 여유자금이 없어 아들에게만 유상증자를 했더니 세무서로부터 아들에게 저가 발행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를 시가와 달리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지 않게 되면 주주 간에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자 불균등 증자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법인은 총 발행주식 수 10만 주를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6만 주, 4만 주씩 소유하고 있고, 증자 전 주당 주식평가액(4만 원)에 비해 저가(1만 원)로 2만 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한다. 증자로 발행될 신주 2만 주는 증자 전 지분 비율대로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아들에게 2만 주가 전부 배정됐다.
신주를 저가에 발행함에 따라 당초 주당 4만 원이었던 주식평가액은 증자 후 주당 3만5000원으로 하락하게 되고, 주식 수의 변동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만 3억 원만큼 하락하게 된다. 반면, 아들의 경우에는 당초 아버지에게 배정된 1만2000주를 주당 1만 원에 추가로 인수하게 됐고, 해당 주식의 가치가 3만5000원이 됨에 따라 3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억 원의 부가적인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며,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대상 유상증자 유형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동일한 조건으로 증자로 참여하는 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 후에도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균등 증자를 하게 되면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를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신주 배정 방식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 신주를 지분 비율을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로 구분해 총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
각각의 과세 유형별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요건과 ‘증여이익 30%룰(rule)’ 요건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특수관계자 요건이란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와 손해를 본 자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며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증여이익 30%룰 요건이란 신주 주당 인수가액과 비교하기 위해 산정된 주당 평가가액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요건이 적용되는 과세 유형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인해 일부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한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과세유형별로 특수관계자 요건과 증여이익 30%룰 요건 적용 여부 및 기타 구체적인 증여이익 계산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법을 잘 모르는 경영자의 경우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신주 발행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손익과 평가기준일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6호(2020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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