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증여 지원 및 절세·투자 수익 추구

"손·자녀의 미래가 걱정된다면"...하나은행 '사전증여신탁' 출시

[한경 머니=공인호 기자] 하나은행이 손∙자녀에 대한 합법적 증여 지원 함께, 절세는 물론 투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사전증여는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 성인이 되면 물려줄 조건으로 어린 자녀 명의로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부모들에게 해당되며, 만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금이 추후 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을 경우, 불입한 원금을 가산한 총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전증여신탁'을 활용하면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금전을 증여하고, 신탁 가입 후 장기 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시의 증여 관련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재산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증여신탁의 운용 상품으로는 ETF를 활용해 지수, 채권, 금을 포함한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으로, '콴텍'의 위험관리 기술력을 탑재해 타 자산배분형 상품 대비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콴텍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역대 최다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로 금융권과의 협업을 확대 중으로 항후에는 손님이 직접 금 현물, ETF 등을 직접 운용 지시 가능하도록 운용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증여 후의 투자가 투자 후의 증여와 비교해 증여세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10년 주기마다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미리 증여해 공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 이후 치매를 대비하는 치매안심신탁, 성년·미성년 후견지원신탁, 이혼에 따른 양육비지원신탁과 상조신탁 등 퇴직 이후의 자산관리부터 안전한 노후관리와 상속 설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신탁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