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창업 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설립의 유무다. 창업자금 증여와 사업 형태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스타트업 세무, 개인사업자 vs 법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63992.1.jpg)
Case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은행 대출금과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법인)를 설립할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세무 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Solution 부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으신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조업, 음식점업, 전시 산업 등 일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자 등록 이후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와 관련해서는 먼저 법인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업자로 취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스스로 사업자가 되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은 그 대표자가 법인의 행위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지만, 그 주주는 자신의 출자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설령 법인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금만 상실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결국 사업상 부채 등의 대외적인 책임을 대표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6%(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부터 45%(과세표준 5억 원 초과)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10%(과세표준 2억 이하)부터 25%(과세표준 3000억 초과)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 별도). 과세표준, 쉽게 말해 매출에서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대략 3000만~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세율이 더 낮지만, 법인은 급여나 배당을 지급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해관계자 전체로 보면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는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비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연 5억 원을 넘는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세무적인 고려사항 외에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외부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창업자가 여러 명이어서 그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분 이전의 형태가 아니라 영업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자산 등을 쪼개어 양도하는 형태가 되므로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5호(2020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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