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동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우리나라 자산가들 중 해외에 있는 자산을 현지에서 상속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내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Question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시던 외국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때 외국에서는 해당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회사 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해외 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상속세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회사 주식 상속 시 국내 과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있다면 그 해외 상속세에 더해 우리나라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세 상당액을 우리나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항입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서에 외국 재산까지 기재하고,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적법하게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를 포함한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무신고한 경우 7년,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소한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국세와 달리 10년입니다. 나아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 경우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로 국외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고, 다만 상속·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합니다.
즉, 외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국내에서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야 하고, 외국 납부 상속세액보다 해당 재산에 대한 우리나라 상속세액이 크다면 차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1호(2020년 06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