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은 회사의 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않고 향후 자녀에게 상속·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의 납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잉여금의 사외 유출을 통해 회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낮추어 추후 지분 승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생기는 상속세, 증여세 등 승계비용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초과배당이란
특정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그 특정주주 외의 주주에게 지분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는 것을 초과배당이라 한다. 초과배당은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상법 조항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초과배당을 실행함에 있어서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확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상증세법은 2015년 12월 15일 세법 개정을 통해 상증세법 제41조의 2를 신설, 차등배당에 따른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된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초과배당 전략은 주로 최대주주인 부모가 소액의 지분을 가진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들이 보유한 지분 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최대주주인 부모가 배당을 받아 소액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초과배당 형식은 최대주주인 부모가 받을 배당을 자녀들이 직접 배당 받음으로 인해 부모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가 생기지 않아 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은 사례는 최대주주인 부모 A가 받을 배당을 포기해 자녀 B가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일반적인 차등배당에 따른 초과배당의 형태로, 10년 내 부모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1800만 원, 소득세 상당액은 5280만 원으로 계산돼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된다. 증여재산 여부 파악해야
만약 10년 내 부모 A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해 계산해야 하므로(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 2017. 10. 20.), 이 사례의 경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약 10억 원 이상이라면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된다.
다만, 현행 상증세법은 같은 금액의 초과배당금을 받더라도 배당일로부터 10년 내 기존 증여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소득세로 과세 항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초과배당금 받기 전 또는 후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거래의 순서에 따라 개인의 총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에게 직접 초과배당을 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법인 C)에 초과배당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세 부담이 발생할까. 증여세와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저율인 법인세만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주주에 대한 초과배당은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재재산-434, 2019. 6. 18.).
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가치가 증가한 기업의 주주는 가치증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항이다. 자녀 B는 법인 C를 통해 부모 A로부터 증여받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인 C가 부담한 법인세와는 별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초과배당 전략은 세 부담 감소나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납부 재원 마련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지분 균등배당과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로 초과배당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상법, 세법 등 법 규정에 맞춰 체계적이고 정확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3호(2019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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