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김 씨와 같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장애 요인에 대해 묻는 물음에서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67.4%의 응답률을 기록해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에 필요한 평균 창업자금은 약 3억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창업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저율(10%)의 단일세율 적용, 5억 원까지 비과세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 30억 원을 한도로(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5억 원까지는 세 부담이 없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나누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특례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통해 5억 원을 증여받고, 일반 증여로 5000만 원을 받는다면 5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예금, 상장주식(소액주주인 경우만 한정),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들만 대상이 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금으로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여기서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도 창업으로 본다. 또한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협력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31개 업종(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을 현행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타 적용 요건 완화도 추진 중이니 앞으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창업에서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하기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첫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에도 주의하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게 되면 과세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재계산한다. 대표적인 사후관리 요건 위배 사항으로는, 법정 기간 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초 사업과 무관하게 창업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있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했다고 보지 않는다. 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당시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향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증여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데 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도 엄격하므로 당장의 세 부담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 증여자의 연령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7호(2019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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