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승종 코리아텍 대우교수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우리나라에서 상속이란 키워드를 떠올리면 대개 ‘부자들의 전유물’ 혹은 ‘편법탈세의 수단’ 정도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상속의 범주를 그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인류의 역사로 조명해보면 상속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백승종 코리아텍 대우교수가 저서 <상속의 역사>를 집필한 이유기도 하다. 사진 이승재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자명하다. 세상만사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듯, 현 시대를 오롯이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바둑의 복기만 봐도 그렇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던가. 역사 역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비다.그 점에서 백 교수가 펼쳐낸 <상속의 역사>는 ‘상속’이라는 독특한 렌즈로 역사를 촘촘히 그려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상속제도도 달라졌다. 상속제도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 가문에서 상속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국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다.
하지만 비교사의 어려움 때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속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없었다. 백 교수는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역사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상속제도와 거기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들려준다. 또한 상속제도가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해 역사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가령, 과거 서양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상속과 부양에 관해 자식과 은퇴계약서를 작성했다. 상속받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방법을 세세히 명시한 것이다. 이 계약서에는 의식주에서 간병 문제, 장례 절차까지 하나하나 기록돼 있다. 계약서로 노후를 보장받은 부모는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은퇴계약서는 화폐경제가 자리 잡고 연금제도가 보편화하면서 20세기 초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상속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유교 사회에서는 효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노후를 염려해 계약문서를 만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다.
과거 한국의 지배층은 유리한 상속제도를 선택해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고자 했다. 양반가 중심으로 이뤄진 제도가 ‘종가 문화’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유교 문화가 퇴색되고, 고령화·저출산 기조가 맞물리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환관의 재산 상속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일찍이 1437년(세종 19)에 그 문제에 관해 조정은 원칙을 정리했다. 환관이 생전에 직접 사들인 노비는 양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일가친척에게서 받은 노비는 친가의 조카와 종손 등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그 밖의 재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환관도 족보를 가진 나라였으므로 양자를 통해 제사도 이어가고, 재산도 물려주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승려들도 사제 간에 가문과 재산을 주고받았다. 가문의 계승을 이처럼 중시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이 밖에도 백 교수는 책을 통해 상속과 젠더 이슈, 무엇보다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사회적 약자)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지 담아냈다. 그가 책을 통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 들어봤다. 우선 <상속의 역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상속이란 주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전통 사회와 근·현대 사회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상속에 주목하게 됐어요. 가령, 전통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 등의 대물림 그 자체였다면, 근·현대 사회에서는 대물림이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나라마다 상속이 어떻게 다르고, 인류의 삶과 접점을 갖게 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인류 사회의 문제에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속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인류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명확하게 인식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독일 막스프랑크 역사연구소에서 학업과 교수직을 겸하면서 상속에 관한 직간접적인 문헌과 자료를 많이 접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책에서 전통적으로 서양인들은 부모자식 간에 부양에 관한 ‘은퇴계약서’까지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서양 사회에서도 상속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땅 조각이라도 받아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모습이 결정됐기 때문이죠. 그만큼 상속은 생존의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계약 관계가 발달했느냐. 그건 종교와 연관이 깊습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세시대까지 기독교의 힘이 생각보다 서구 사회를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어요. 일단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전파되죠. 그런데 당시 교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톨릭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신자들 대부분이 교회의 관습은 알아도 신앙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신교에서는 신자들에게 교리는 가르쳤지만, 해당 나라들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를 지배하진 못했어요.
신자들의 신앙심은 깊었지만, 신앙적 삶이 사회적 삶을 철저히 규제하지는 못한 셈이죠. 결국, 이들에게 생존 방법은 계약이었어요. 문맹률이 높았을 땐 구두계약을, 낮았을 땐 문서계약을 한 거죠. 계약 내용도 상당히 꼼꼼했어요. 심지어 자식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조건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일주일에 우유는 몇 리터, 치즈는 몇 그램, 따뜻한 음식은 몇 번을 대접할지조차 문서화했어요. 그들에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는 근대 유럽의 농촌 지역에서 ‘은퇴계약서(the retirement contract)’의 형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계약서가 완성되면, 노쇠한 농부는 자신의 경작지나 소작지를 아들(또는 딸)에게 맡기고 생업 전선에서 물러났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상속과 관련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피상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기독교 역할을 유교가 대신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과거 유교의 지배력은 기독교가 서양 사회를 지배한 것보다 훨씬 철저하고 전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것이 곧 통치 이념으로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단순히 윤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응징이 됐어요. 특히, 유교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조선시대에는 효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겐 마을을 비롯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처벌을 했어요.
반대로, 효심이 깊은 이들에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효자’나 ‘열녀’로서 명예를 주고, 세금 면제 및 여러 특권과 벼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됐어요.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굳이 그걸 문서화하지 않아도 됐죠.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통제가 됐으니까요. 다만,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유교의 영향력이 퇴색하면서 사회적 윤리로는 존재하지만 강제적 구속력은 사라졌죠. 효를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와 다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서양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부자 간, 가족 간 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쪽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자식 간 계약을 하느냐는 쪽의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3의 길에 주목하고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도 20세기 초부터 부모 부양을 맹세하는 계약이 사라졌거든요. 바로, 연금제가 등장한 거죠. 한국 사회도 연금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저는 상속 관련 가족 간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식의 이분법이 아닌 연금제도와 같은 그 중간 지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상속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교와 상속은 일종의 교착관계로 존재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세속적인 지배층들이 종교를 통해 기득권 유지를 공고히 했어요. 무엇보다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빠져나갈 길을 종교에서 찾게 해줬죠. 가령,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지배계층들은 서자들에게 상속을 해줄 수 없었지만 그들을 교회로 보내서 성직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줬죠. 제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메디치 가문만 보더라도 서자들 가운데 추기경이나 신부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고려시대에 수많은 왕자들과 귀족 서자들이 절간에 들어가서 승려로 크게 성공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즉, 세속적인 지배층이 종교기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의 살 길을 마련하고, 동시에 집안의 명성을 강화하고 종교기관마저도 장악하려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종교기관은 언제나 지배층들의 도구로서 존재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종교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성향은 흐릿한 세상의 물을 맑게 하고, 이상의 푯대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세속적인 지배계층에서부터 종교기관에 파견된 사람들이라도 상당수는 그들의 꼭두각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세상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노력도 많이 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서양 중세시대에 큰 역할을 한 서자 출신의 사제들이나 교황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수도원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도 하면서 세상을 바꿨으니 역사 속에서 종교와 상속의 관계는 꽤 교착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양극화죠. 유산계급은 어떻게 부와 명예를 넘기느냐에 몰두하고, 반대로 그러한 욕망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엔(N)포세대’에서는 상속이라는 것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 사이에서 크게 갈리는 점이 있어요. 가령,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상속의 초점은 상속에서 배제될 사람이 구제될 전망이 있는가에 있었어요.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수습하고, 흡수할지 고민했죠. 그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동아시아 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업 사회였어요. 특히 한국은 더더욱 농업 사회여서 흡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그 제한적인 수단이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시험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문과 계층 이동의 기회가 제공됐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계속고시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비단, 요즘 청년들이 포기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가 시험인 거죠.
그런데 서구 사회에선 그 수단이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날의 작전(two track)을 사용했고, 그게 현재까지 꽤 성공적이었어요. 가령, 상속은 상속대로 진행하되, 상속의 기회를 박탈당한 유능한 사람들이 패자부활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한 거죠. 그게 바로 상인의 길이었어요. 그들은 길드를 만들어서 수공업자, 무역업자, 군인 등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냄으로써 상속받지 않고도 신흥 부자가 일어날 가능성을 연 거죠. 이건 이슬람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늘날 서구 사회도 양극화가 사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미국 사회만 봐도 오늘날 최상위 부자들 가운데 70%가 창업형 부자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 양극화의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마냥 좌절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사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너무 적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습형 부자가 70%고 자수성가형이 30%인데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험제도가 갖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시험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재능을 살려서 창업형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가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등 부자들의 상속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대기업들의 상속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법으로 정한 상속세율이 있잖아요. 일단, 그 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야 하죠. 다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법은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편법 역시 허용돼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걸 목도하기 때문이에요. 현대 사회는 결국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법의 정신이 흔들리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독일 등 유럽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분리해서 보거든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법을 통해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기업 재산의 경우는 그것이 지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속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가족기업이 있는데, 가족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를 계승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건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보존하기에, 그건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산에 가깝기 때문이죠. 우리도 기업문화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마치 기업을 오너 자신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인정하고, 절대 회사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지 말아야죠. 사적 소유와 기업 소유를 엄밀히 구별할 줄 아는 사고가 기업가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기업가들도 굳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뒷받침돼야 우리 사회 인식과 문화도 변화될 수 있고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문화이기에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죠. 제 책 <상속의 역사>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라고 쓴 책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상속의 역사>를 하나의 프리즘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길 바랍니다. 여기에 공감되는 지점이 있어 상속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21세기엔 새로운 상속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백승종 교수는…
역사가이자 역사 칼럼니스트로 독일 튀빙겐대 문화학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튀빙겐대 한국학과 교수를 비롯해 서강대 사학과 교수, 독일 보훔대 한국학 과장 대리,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장(임시)을 역임했다. 독일 막스프랑크 역사연구소,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경희대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는 코리아텍 대우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신사와 선비>, <조선의 아버지들>, <금서, 시대를 읽다> 등 20여 종이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6호(2019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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