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과연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자녀의 전세 자금과 증여세
Question
얼마 전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딱히 여유 자금이 없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조달해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완전히 증여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이는 증여를 추정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자가 해당 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했다는 등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계약서나 확인서,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통해 대여라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이를 증여이익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직접 빌려주면 증여세가 문제가 되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세법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이익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이자를 부모가 실제 수령하지 않고 면제하는 경우 대여자인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자녀에게는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이나 친인척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이자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액의 자금 대여를 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4호(2019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