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김희동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재미교포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느 나라에 납부해야 할까. 미국과 한국의 세법 차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재미교포, 증여 시 ‘이중과세’ 피하려면
재미교포 중 현재 한국 내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비슷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특히 2세에게 재산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재미교포라면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 방법에 대한 차이를 숙지해야 불필요한 세(稅)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적과는 무관하게 다른 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경 없는 부동산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많은 나라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간 서로 다른 세법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서로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나, 현재 한국과 미국이 체결 중인 조세조약의 경우 대상 조세를 소득세 및 법인세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증여세의 경우 양국의 과세 제도 차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한 번의 증여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납세의무자부터 확인해야
한국과 미국 증여세 제도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한국의 증여세 과세 제도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이지만, 미국은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donor)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구조다. 따라서 증여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 미국 상속·증여세법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주권 유무나 미국 체류 일수 기준 등 미국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거주자 판단 규정과는 달리 증여일 현재 거주지(domicile)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의 거주지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사실이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거주 기간, 영주권 유무, 체류 의사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에 거주지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재미교포, 증여 시 ‘이중과세’ 피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증여재산공제
한국의 증여재산공제(가족 혹은 친족 간 증여 시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는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10년간 총 5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에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0년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년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연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있다. 연간 증여면제액은 2018년 기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 대해 1만5000달러이며 이는 아버지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2만 달러씩 총 4만 달러를 증여할 경우 아버지는 총 3만 달러에 대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규정 차이로 인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국적 및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왼쪽 표와 같이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한 건의 증여에 대해 양국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위험성도 항상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 방법은 세율 및 신고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2세에게 재산 이전을 고려 중인 재미교포들은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종합적인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3호(2018년 12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