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파고 넘는 절세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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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 과세 강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전망이다. 최대한 비과세 상품과 절세 상품을 활용해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 원이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 원 초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로 금융권이 요동쳤다. 만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조정되면 대상자가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 최초 도입 후 2002년 부부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지난 2013년에는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14%의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최고 42%로 높아진다.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당장 시행은 피했으나, 향후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증세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부동산세제를 비롯해 경유세 등 민감한 세제까지 종합 검토를 거쳐 연말께 대통령 보고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세에 이어 금융소득이 강화되는 ‘증세 시즌 2’가 예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비단 자산가뿐 아니라 금융거래가 많은 중산층이라면 재테크 전략의 첫 번째 기준을 ‘절세’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과세·절세 상품의 한도를 챙기자

전문직인 A(45) 씨는 다음 달 1년짜리 정기예금과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돌아오면 연금저축과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우선 갈아탈 예정이다. 그는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한도 18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비과세 저축성보험과 국내 주식으로 분산할 방침”이라며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과세 강화 움직임이 있어 미리 세테크 상품부터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고려할 만한 비과세나 절세 상품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김인응 우리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장은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의 가입 기간이 지난해 연말로 끝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많이 투자하던 자산가들도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 비중을 줄이는 추세라 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그나마 한정적인 비과세·절세 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이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지난해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일시납)으로 축소됐다. 월납일 경우 5년 이상 매달 150만 원 이하까지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종신형 연금 상품은 가입 한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이 과세이연된다.

강우신 IBK기업은행 WM센터 한남동 센터장은 “시중의 핫한 금융상품들이 있다지만 대개 몇 달 만에 수익률이 고꾸라지는 등 부침이 심한 경우가 많았다”며 “100세 시대라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문 현실인데, 비과세(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금저축과 장기 저축성보험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실속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국채, 달러 등에 분산투자

전문가들은 브라질 국채나 외환 투자(환테크) 등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 혜택과 연 10%를 웃도는 표면이율이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브라질의 국가 신용 상황과 헤알화 환율 등에 따라 수익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최근 달러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환테크에 관심을 갖는 자산가들도 늘고 있다. 김인응 센터장은 “달러 등 외환 투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환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고, 자산가들은 대개 환전 비용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지만, 인덱스펀드를 활용해 변동성을 줄이면서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김희순 IBK기업은행 목동WM센터 PB팀장은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를 함께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증시의 등락에 따른 리스크는 줄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각기 환매 시점을 조절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파고 넘는 절세 금융상품은
1 장기 저축성보험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세테크

보험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바람을 타고 지난해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한도도 축소됐지만, 여전히 자산가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비과세 상품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확정형, 금리연동형, 변액형 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다. 확정형 연금보험은 과거 고금리 시대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은 후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적립 이율이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예금 이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주요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은 7월 기준 대략 연 2% 후반대다.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2% 초반대에서 3% 공시이율을 적용해주기도 한다.

변액형은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가 펀드 등에 투자되고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지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투자 상품임에도 만기 시 납입원금을 보장해준다. 즉, 시장이 고꾸라져 펀드 수익이 반 토막이 나더라도 만기 시 낸 돈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연금 개시 이후에만 원금 이상이 보장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세 파고 넘는 절세 금융상품은
2 비과세 종합저축
만 62세 이상 가입 가능,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 이후의 세대가 먼저 챙겨볼 상품이다. 지난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 상품이다.
고령층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가입 자격이 까다롭다. 2018년 기준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납입 한도인 5000만 원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나 만기 없이 입출금도 자유롭다.
증세 파고 넘는 절세 금융상품은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만능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절세 혜택까지 부여되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은 200만 원(일반형)이며,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가 적용된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5년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퇴직이나 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건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 전업주부 등의 가입은 제한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의 203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 M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연 3.37%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0%) 대비 1.7배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 성향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초고위험형, 고위험형, 중위험형, 저위험형, 초저위험형)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수익을 추구할수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 수령 시 세금 30% 감면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은 계좌의 70%까지로 제한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적립금의 13.2% 세액공제(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적용한다. 가령 연금저축에 연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로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IRP는 특히 연금으로 수령하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감면해준다. 장기근속자나 명예퇴직금을 받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눈여겨볼 만하다. 연금소득세도 원래의 15.4%가 아닌 저율 분리과세(연 3.3~5.5%)가 적용된다.
증세 파고 넘는 절세 금융상품은
5 연금저축
年 400만 원 세액공제, 저율 분리과세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 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일컫는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사를 떠나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각 금융사와 상품별로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안전하고 평생 연금(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일 경우 종신연금 수령 가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사업비 등)이 상대적으로 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선택의 폭이 넓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의 무거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그 대신 수익률 등에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연금저축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를 옮길 수 있는 계약 이전 제도를 두고 있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마련해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교 공시를 제공 중이다.
증세 파고 넘는 절세 금융상품은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59호(2018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