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계획서는 과세관청에 통보돼 사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금조달 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 자금 출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되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이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 탈루 또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불법·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 혹은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처분 금액으로 보아 취득재산의 자금 출처 입증 금액으로 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소득과 같이 현행 과세 체계상 과세되지 아니해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한 자금 출처를 입증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재산 취득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입증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소득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례 2와 사례 3의 미입증 금액 차이는 2000만 원에 불과한데 과세소득은 2억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미입증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미입증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입증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
한편, 재산 취득 시에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소명했으나, 추후 부모가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더러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 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다만,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 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통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은 재산 취득 시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재산 취득 금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의 내용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