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때론 상속이 마냥 핑크빛 선물만은 아니다. 특히,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를 대체할 수는 없을까.

Case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물려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꽤 커서 걱정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얼마 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이어서 당장 매각하는 것도 어려워 상속세를 납부할 마땅한 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물납의 조건

Solution

국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경우,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강제하면 상속인으로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특정금전신탁, 보험금, 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 및 공채, 물납 충당이 가능한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 주택 및 부수토지 제외)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 대해서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첫 회분의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가됩니다. 따라서 만일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