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강의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중 가업승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너무 안일하게 공제 혜택을 기대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 이에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법 “상속 플랜 준비에만 5~10년 걸린다”
세금은 국가와 개인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 싸움이다. 덜 내고 싶어 하는 자와 더 걷으려는 양측의 치열한 머리싸움 속에서 세법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논의되고 있다. 그중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우리 사회 주요 세수 이슈이자 기업의 영속성 문제와도 깊이 연계돼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다.

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을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비단,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되레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을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인 거시경제 관점에서 법인세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및 전망도 적지 않다.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을 50%→0%로 인하하면, 자식에게 자본(기업)을 한 단위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고용창출로도 이어진다. 여기에 단위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고용의 질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본과 고용이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매출 상승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들이 자칫 준비 없이 오너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가업승계를 하게 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 및 납부 재원 마련 곤란, 회사 내부 임직원과의 갈등과 주요 인력 이탈, 외부 주요 거래처의 이탈로 인한 회사 수익력 약화, 가족 간 갈등 등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이나 국내 종자업계 1위 농우바이오 등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아픈 전례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그 이유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후에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험이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놓치기 쉬운 점들을 체크해보자.

서울 서초구에서 20년째 숙박업을 운용해 온 김자산 씨는 A법인의 대표로 딸 김후계(31) 씨에게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가업을 승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김후계 씨는 4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해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아오던 중 김자산 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사의 주식 100%를 상속받게 됐다. 과연 김후계 씨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해 온 사업을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및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소급해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으로 인해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법 “상속 플랜 준비에만 5~10년 걸린다”
이 사례의 경우, 김자산 씨는 20년간 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딸은 4년 동안 가업에 종사해 왔으므로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숙박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후계 씨의 상속세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후의무 이행까지 꼼꼼히 체크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 가치의 평가, 자금 마련, 세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 준비, 주식 평가·사전증여·가업승계 지원 세제 등의 조합을 통한 플랜 마련, 지속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및 미래 주식 가치의 추정을 위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세금 납부 및 지분 이전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마련, 상속인 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배분 방식 및 규모 사전 협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 모니터링 및 전문가를 통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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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해법 “상속 플랜 준비에만 5~10년 걸린다”
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