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자산승계법률팀
주치의는 환자의 병을 전담으로 맡아 치료해주는 의사를 말한다. 상속 과정에서도 주치의가 있다면 생전 상속 플랜 수립과 집행은 물론 사후에 벌어질 가족들의 아픔까지 보듬어주는 것일 거다. 충정은 여기에 주목했다.
주치의처럼 상속 분야에서도 고객의 자산 승계를 돕는 것은 물론 남겨진 가족의 상처까지 보듬어주어야 한다는 게 법무법인 충정의 생각이다. 과거 상속과 관련해 소위 전문가들의 일은 유언장을 충실히 집행하거나,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산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또 상속재산과 관련해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법원에서 싸워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충정의 생각은 달랐다. 병상에 누워 있는 고객을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후견인과 함께 보살펴주고, 이후 성년이 되기 전까지 신탁계약을 활용해 상속재산을 지켜주어야 상속주치의로서 유언집행의 소임을 다했다고 본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이더라도 사망한 이후 그 많은 자산을 저승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법. 눈을 감기 전 그가 소원했던 것은 ‘돈’이 아닌 ‘가족’이었을 것이라는 게 충정의 자산승계법률팀이 말하는 1순위 철칙이다.
망자(亡者)의 소원은 ‘돈’ 아닌 ‘가족’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돼 23년간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기업로펌이다. 충정이 2014년 자산승계법률팀을 구성해 상속 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기업에 자문하면서 성공한 기업과 자산가들이 가업이나 자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산승계법률팀은 유언장 작성과 집행,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후 자산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적인 점검 작업도 꼼꼼하게 해 오고 있다.
노재관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는 “로펌 내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출신의 변호사와 가정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가사나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변호사들이 많다는 점이 상속, 자산 승계, 가업승계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며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상속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충정에서 최근 상속 분야의 키워드로 삼은 것은 바로 ‘신탁’의 활용이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 자산 승계를 진행하기 용이하고, 망자의 가족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후 플랜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본 거다.
한번은 이혼 후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 자산가의 상속 문제를 신탁으로 풀어냈다. 여성 자산가는 암 투병을 벌이다가 결국 사망했는데 생전에 미성년 자녀들이 추후 성년이 돼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싶어 했다. 또한 자신이 사망한 후 이혼한 남편에게 친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후견인을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충정은 고객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후 친부가 아닌 제3자로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하고, ‘금전 및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해 자녀들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챙기다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유언집행의 일환으로 재산 목록 작성, 미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상속세 신고, 후견인에 대한 조력 등을 통해 남은 가족들을 품어주었다.
이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다. 과거 배우 최진실이 사망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처럼 모친이 사망한 후 친권이 부친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해당 구청 관계자에게 법 규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유언장의 취지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또 상속재산 중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대신해 무엇보다 발로 뛰어야 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정 소속 회계사들 및 세무법인 충정의 전문적인 조력이 큰 힘이 됐다.
최수령 변호사는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 후견과 신탁을 모두 활용한 사건이었는데 업무 진행 중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아 까다로웠다”면서도 “주치의처럼 긴 호흡으로 자산 승계 문제를 풀어 나간 사례로 보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충정의 상속 분야 역량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승계법률팀은 자산 승계법률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일환으로 1월 25일 창립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에 앞서 내부적으로 신탁법 연구 모임, 가족법 연구 모임 등을 2~3주에 한 번씩 진행하며 내부 역량을 끌어올려 왔던 충정은 앞으로도 연구소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며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탁 분야의 경우 공신력을 갖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노하우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학계, 금융권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일부 법체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활발한 입법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충정 측의 복안이다.
자산승계법률연구소 설립, 상속 역량 ‘UP’
노재관 대표변호사는 “사실 법학과 대학이나 로스쿨 수업,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가 상속이었으며, 신탁은 아직까지도 생소한 영역이다”라며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법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국내 로펌의 상대적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경우 충정에는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된다. 충정은 전 세계 135개국 160개 로펌이 가입한 글로벌 로펌 연합체인 렉스 문디(Lex Mundi)의 국내 유일한 회원사 법무법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상속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충정은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가업승계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선희 변호사에 따르면 가업을 꼭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관이다. 그는 “우리가 가업승계와 관련해 너무 상속이라는 도그마에 빠지면 안 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정 기술에 대한 노하우 축적 없이 회사를 경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문직을 가진 자녀들이 해당 가업의 승계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업승계나 증여보다는 회사의 양도나 전략적인 인수·합병(M&A)을 권유할 필요도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최근 충정이 주목하는 것은 후견과 신탁의 결합이다. 일본에는 이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년후견신탁이라는 상품이 나왔으며, 이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 충정 측의 전언이다.
최수령 변호사는 “후견과 신탁을 묶어서 신변적인 문제는 후견제도로 처리하고 자산관리와 승계는 신탁계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피상속인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상속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사·금융·신탁·유언집행·세무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에 설립된 중견 로펌으로 2014년부터 자산승계법률팀을 구성해 가사 분야는 물론 금융과 신탁, 유언집행, 세무에 이르기까지 상속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자산승계법률팀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송기홍 고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이우근 고문변호사를 주축으로 가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가사와 세무 관련 업무를 맡아 온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노재관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등을 지냈으며, 상속전담팀의 출범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이선희 변호사는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해외 상속 이슈와 기업 인수·합병(M&A)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이재성 변호사(은행)와 최병문 변호사(보험)가 금융 분야를, 최수령 변호사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탁 분야를 맡아 내공이 다른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 김상준 회계사, 산업자원부(현 통상산업부) 출신 김현수 회계사, 김세용 변호사, 안선영 변호사, 박주윤 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 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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