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사상속팀
상속 재산을 놓고 상속인 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법적 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자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선사할 완생(完生)의 상속은 없을까?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해결책을 상속신탁에서 찾았다.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누군가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과 분쟁 최소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전자가 상속을 절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면 후자는 자산의 안정적인 세대 이전이라는 상속의 본질에 가까운 대답이 될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자산 상속을 한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바로 유언장에 의한 상속을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아 법정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유언장은 엄격한 법 규정을 따라야 해 융통성이 많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의중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 그렇다고 유언을 남기지 않고 법정상속을 진행할 경우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도를 넘을 수도 있다.
최근 이 같은 불완전한 상속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속의 상당 부분을 신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미국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나 애플 신화의 주역인 스티브 잡스 등도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어 어린 자녀들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전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상속 하면 절세나 분쟁 해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과 신탁 모두를 알고 있는 완전체의 전문가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가사상속팀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속신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팀으로, 신탁을 통해서 자산 상속에 믿음을 더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융통성 없는 유언, 신탁으로 풀다
피상속인이 ‘내가 죽고 나면 재산은 이렇게 저렇게 쓰고,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들어라’라고 유언장에 명시했다고 치자. 하지만 이처럼 유언이 법적 요건을 넘어서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까지 당부했다면 ‘지켜지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가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정인진 대표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가 나서서 2012년 말에 일찌감치 ‘상속신탁연구회’를 만든 것도, 유언의 법적 경직성과 고객들의 상속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읽었기 때문이다.
상속신탁연구회는 매달 단절 없이 연구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법인 내 연구모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은행의 신탁부 및 상속증여센터와 합동세미나를 여는 등 그 외연을 확장했다. 또 이 같은 노력들은 2014년 5월 결실이 모아져 ‘상속신탁연구’라는 논문집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상속신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 7월이 돼서야 신탁법이 개정되며 유언장을 대신해 유언대용신탁으로 유산 지급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세대를 이어서 상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상속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부동산 등 막대한 자산을 가진 A씨에게는 장남인 외아들과 네 명의 딸이 있었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뿐인 오빠가 빚을 갚거나 사업자금을 위해 수시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고령의 아버지로서도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다. 추후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였다.
가사상속팀은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 아버지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생전에는 아버지가 수익을 취하고 사후 딸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수익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신탁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계약 해지 건을 둘러싼 갈등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놨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지방 등기관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위해 수차례 보완 신청을 하고, 직접 발로 뛰며 설득 작업을 펼쳐야 했던 것. 일이 마무리된 직후 지병을 앓고 있던 막내딸이 사망했다. 가사상속팀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딸이 사망하면 어린 자녀들이 수익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신탁 계약에 명시한 대목은 백미(白眉)였다.
2013년 7월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른 가사상속팀 측의 설명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이 중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후견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실무연구반 팀장을 지낸 김태의 변호사는 “후견인제도의 최대 단점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바른 가사상속팀에서 맡은 사건 중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 4명을 남겨 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고모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다. 가사상속팀은 여기에 유언대용신탁을 결합시켜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자녀들이 후견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투명하고 고르게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 최다…송무 드림팀 주목
법무법인 바른의 가사상속팀은 송무 드림팀으로도 불린다. 국내 로펌 상속팀 중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7명으로 가장 많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운 전 수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을 지낸 김태의 전 부장판사를 주축으로 김병주(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두산그룹 법무실 전무), 이동훈(전 부산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형(전 광주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만 5명에 이른다.
김태의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상담이나 자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것”이라며 “하지만 소송으로 문제가 번지더라도 판사 출신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른 로펌에서 따라올 수 없는 송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놓고 가족들 간에 3년에 걸쳐 벌였던 무효확인소송에서 가사상속팀의 송무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허 회장이 대부분의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재단법인과 아내, 차남, 삼남에게 유증하자 장남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바른은 재단법인과 미망인, 차남, 삼남을 대리해 승소했다.
당시 소송전은 대형 로펌 간에 자존심을 건 승부로 회자됐는데 소송의 쟁점은 허 회장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망인 등이 유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이었다. 가사상속팀은 유언법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판례들을 뒤졌고, 부당한 영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며 피상속인의 의사를 장악해 유언장이 작성됐다고 보기에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가사상속팀은 국제소송에 대한 전문성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 바른은 지난 6월 한국에 재산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일반인들이 아닌 한인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미나였다. 또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내놓은 KEB하나은행과 고문 계약을 맺고, 중국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 상속신탁계약 등에 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업승계다. 사실 고령화가 심각한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다름 아닌 가업승계다. 대부분 가업승계를 절세 이슈로 접근하는 타 로펌들과는 달리 상속법상 유류분 문제나 자본시장법상 각종 제재들을 푸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김상훈 변호사의 귀띔이다.
상속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운 변호사는 “상속신탁, 국제소송, 송무 등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어떤 고민과 니즈가 있는지를 선도적으로 파악해 풀어 가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상속신탁의 本家…송무 능력도 최강
국내에서 최초로 2012년 말에 발족한 ‘상속신탁연구회’가 일종의 모태가 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장 출신의 김병운 변호사가 2014년 1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며, 22명 규모의 ‘가사상속팀’ 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상속신탁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한다.
가사상속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운 변호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장 권한대행 등을 거쳐 전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30년이 넘게 법원에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팀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김태의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가사상속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부터 5년여 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행정처 산하 성년후견실무연구반 팀장을 지냈다.
팀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에서 미국 상속법을 연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상속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또 ‘미국의 상속 설계와 관련한 신탁 활용 현황’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상속신탁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국내 로펌 상속팀 중 판사 출신 변호사(총 7명)를 최다 보유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병주, 부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동훈, 광주·인천·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진형, 서울고등법원 출신 송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신 유성근 변호사가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 소장파 변호사로 이경진 변호사와 이응교 변호사가 있으며, D제약회사 가업승계,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자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의 상속 및 신탁 관련 자문 등 굵직한 상속 이슈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 사진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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