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성공 추구에서 가치 추구의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원봉사와 비영리사업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이 여가시간을 때우는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재능기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NPO도 그중 하나다.
[LIFE STYLE DESIGN] 인생 2막, 삶의 보람을 좇는 NPO
일본 정부는 1998년 민간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을 만들었다. NPO법에 의해 설립하는 NPO법인은 일종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 10명만 모으면 간단한 수속을 거쳐 비영리 활동 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12년 말 도입한 협동조합제도와 유사하다. 그 덕분에 이 제도가 도입되던 해인 1999년 3월에는 23개에 불과하던 NPO법인이 2014년에 무려 5만 개로 늘어났다.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NPO법인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고, 10곳 중 7곳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회비나 기부금 등 비사업성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교육, 각종 단체의 활동 지원, 건전한 어린이 육성 교육, 좋은 마을 만들기, 학술·문화·예술·스포츠·환경 분야 등에서 NPO법인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NPO의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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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왜 이토록 ‘붐’인가
전 세계적으로 ‘NPO’ 붐이 일고 있는 이유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필요가 서로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은퇴자 입장에서는 NPO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주로 생계를 위한 돈벌이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약간의 수익을 얻는 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NPO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NPO 입장에서는 전문 경력을 갖춘 은퇴자만큼 반가운 손님이 없다. 큰 대가 없이도 ‘필요로 하는 인재’와 ‘부족한 인건비’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비영리 부문은 소매업과 도매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에 속한다. 건설업이나 금융업, 통신업보다도 그 규모가 크다. 사실, NPO 활동은 100% 무보수가 원칙인 자원봉사와 달리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취업인구에 포함시킨다. 현재 전체 취업인구의 10%가 NPO에서 일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NPO 수만 200만 개에 이른다. 인재 풀(pool)이 한정된 NPO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인건비다.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들까지 NPO에는 모두 소중한 자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마이크로 자원봉사(micro-volunteering)’가 뜨게 된 배경이다. 컴퓨터 1대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NPO를 찾아 시간과 노동, 노하우를 기부할 수 있다. 캐치파이어(www.catchfire.org), 스파크트(www.sparked.com), 헬프프럼홈(www.helpfromhome.org)이 모두 NPO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웹사이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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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설립이나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도 얻을 수 있는 NPO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역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NPO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공익 활동을 위해 만든 단체라면 그 규모나 활동 범위,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NPO에 해당한다. 물론, 단체가 추구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구성원들 스스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NPO는 반드시 일정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여 활동을 하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를 임의단체(비등록단체)라고 부른다. 수많은 NPO가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등록단체라고 해도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공식 조직이 아닌 일시적 모임의 형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난 뒤에는 효율성이나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정한 자격(비영리단체·법인·고유번호)을 갖추거나 고용 관계 및 사무 체계(근로 계약·4대 보험)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 재단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활동 기간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단체의 활동 상황에 맞게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즉,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는 비영리법인 등의 등록단체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은 임의단체나 비법인단체와 다르게 특정 행정기관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설립할 수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기부금 관련 처리를 하려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성원(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업무와 안내는 행정자치부(http://www.mospa.go.kr)에서 총괄하며, 서울시는 행정국(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울시NPO지원센터(http://www. seoulnpocenter.kr), 비영리기구 공시 전문 기구 한국가이드스타(http://www.guidestar.or.kr), 한국NPO공동회의(http://npokorea.kr)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면 NPO와 관련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획 이윤경 기자 | 글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이승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