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고액 상속세 대처하기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로 낼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현금이 있으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세금을 내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사전증여와 보험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보험차익 비과세 등 면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녀가 사전증여로 받은 돈을 보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로 늘어난 금액에는 따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A씨는 30여 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그가 예상 못한 사고로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보니 총 5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녀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상속세 부과 통보였다. 상속세가 약 13억 원이나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갑갑하게 한 것은 A씨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갑자기 10억이 넘는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것이다. 부동산 일부를 팔아보려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잘 팔리지 않았다. 부동산업체에서는 “급매로 판매하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녀 중 한 명이 세금을 물납으로, 즉 물려받은 부동산 중 하나로 내는 방법을 알아왔지만,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세금을 물납으로 낼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되므로 역시 손해가 컸던 것이다.
자녀들은 부친을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끝에 간신히 돈을 마련했지만, 그 와중에 입은 손실만 수억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상속세 납부 기간(상속 개시일 후 6개월)을 넘겨 연체료까지 내야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승의 임호범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자녀들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상속 공제 1억 원 등 최대한 공제를 받았음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9억 원으로 계산됐다”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적용 세율이 50%이므로 총 19억 원, 누진 공제 4억6000만 원을 받아도 상속세가 14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면, 10%의 세금을 깎아주지만, 그래도 13억 원이 넘는다”며 “납부 기간을 넘기면,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10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A씨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자녀들에게 10억 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자녀들은 10억 원의 현금이 생기므로 세금으로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쫓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금융재산은 최대 2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되므로 세금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되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때 보험료를 자녀가 내는 대신 A씨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A씨가 자녀 대신 보험료를 내줄 경우 국세청에 적발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전증여와 보험 상품의 조합
보험 상품을 사전증여와 적절히 조합해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A씨의 경우 자녀에게 미리 일정액의 현금을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자녀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10년에 3000만 원씩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각각 증여한 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A씨의 사망 시 자녀들이 꽤 많은 현금을 손에 넣어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다.
얼마간 증여세를 내더라도 고액을 증여한 뒤 자녀에게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A씨의 자녀를 2명으로 가정하고, 그들에게 각각 7억5000만 원씩 15억 원을 증여하고, 그 10년 후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15억 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임 변호사는 “증여세 약 5억여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억 원의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할 때보다 세금이 5억 원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이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1%대로 내려갈 만큼 저금리 시대지만, 아직도 저축성 보험 상품 중에는 연 3%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많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위험도 있지만, 저축성 보험은 보통 1.5~2%의 최저 금리가 보장되므로 이자율 면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별로 없다.
게다가 이자가 복리로 지급되므로 10년이나 20년 이상 장기로 놔두면 톡톡한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1.5’에 가입하면, 연 3.9%의 고금리를 누리며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10년 이내 연 2%, 10년 초과 연 1.5%의 최저 금리가 보장된다.
여기에 절세 혜택도 더해진다. 이 상품은 세제적격 상품이므로 연간 납입료의 12%,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화생명의 ‘복리로 목돈 되는 e저축보험’도 연 3.98%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5년 이내 연 2.5%, 5년 초과 연 2%의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세제비적격이라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그 대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상속세 절세와 함께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자녀가 증여로 받은 돈을 저축성 보험 등 투자로 불린 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걱정이 없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사망 시에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자녀에게는 20억 원의 재산만 상속하고, 배우자에게 30억 원의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세금을 10억 이상 아낄 수 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사전증여, 보험 가입 등의 방법을 써서 다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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