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재산. 자산가들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금’을 꼽는 경우가 많다. 올 1월 1일 공포, 시행된 개정 세법에 대한 부유층의 관심이 뜨거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사업으로 자산을 일군 최고경영자(CEO)들은 개정 세법 내용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가장 민감하다. 전 재산의 절반에 이르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지속 경영을 원하는 오너 CEO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WEALTH CARE] 오너 CEO가 알아야 할 2014 개정 세법 올 가이드
개정 세법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이 개정됐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첫째, 상속인 중 1인에게만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해야 한다는 조건은 민법상 유류분(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고용 유지 조건은 상속 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인원수가 기준 인원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10년간 평균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보완됐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율은 70%에서 100%로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피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후계자가 10년간 물려받은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업 종사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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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친이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하다 유고할 경우, 승계자가 막걸리제조업(탁주제조업)을 유지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부친 유고 10년 이내 맥주제조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없었으나, 기준이 완화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CEO에게 유리하게만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10년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추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후계자가 상속받은 가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해 피상속인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친이 10억 원에 법인을 인수한 후 주가가 100억 원으로 오른 시점에 유고했고, 후계자가 70억 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가업을 유지하다가 10년 후에 120억 원에 양도한 경우, 개정 전에는 후계자가 양도가액 120억 원과 상속받은 가액 100억 원의 차액인 20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70억 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부친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 90억 원(100억-10억) 중 가업상속공제 비율인 7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63억 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재정적·인적·사회적 자산 조화롭게 승계돼야 백년 기업
대다수 오너 CEO의 꿈이자 목표는 100년 이상 기업을 영속하는 것이다. 영속 기업의 최대 걸림돌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전 재산의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인데, 정부가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CEO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작년 모 경제신문에 ‘후계자는 웁니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농작물 종자를 개발, 생산하는 업계 1위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사망으로 발생한 100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후계자가 경영권을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영농법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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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가능한 업종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설령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주식 가치 모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 비율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공제액이 적을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기업의 주식 가치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인 500억 원 이하라고 해서 요건 충족 시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안 되는 업종이거나 공제가 가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용 자산이 아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조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지속 경영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속 경영을 위해 CEO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업이 영속하려면 재정적 자산,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이 조화롭게 승계돼야 한다. 세금을 포함한 높은 승계 비용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재정적 자산이 잘 승계된다 해도 후계자가 역량이 되지 않으면 역시 영속은 요원하다. 또 재정적 자산과 인적 자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기업이 영속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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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정적 측면에서 높은 세 부담 리스크 헤지 방안, 인적 측면에서 후계자 유무 및 후계자 양성 방안, 사회적 자산 측면에서 소비자, 사회, 국가와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보고 장기적인 안목의 실행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때 기업의 지속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해마다 바뀌는 개정 세법을 체크해 지속 경영을 위한 계획을 재점검 및 보완, 실행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