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으로 월 200만 원 만들기

노령화는 이미 친숙한 단어다.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는 2003년 41.3%였으나 올해 83.3%로 불과 10년 만에 배로 늘어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계는 실버 시대에 적합한 맞춤 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의 주요 고객층이 될 은퇴 세대가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본다.
[KEB WEALTH MANAGEMENT] 은퇴 후 생활 자금 ‘걱정 마’
유동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은 시절 땀 흘렸던 삶의 산물인 재산이 일정 부분 축적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을 종종 보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의 고객들이다. 월 관리비 및 재산세 납부로 한숨만 늘어가는 이들의 고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만 하다. 매달 월세를 거둘 수 있는 물건은 매도자를 찾기 쉽고 자녀들도 은근 욕심을 내지만 비용만 지불되는 건물 등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자산 배분은 소득이 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며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 금융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유동성이다.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보험이나 정기예금에 비해 2~3배 많은 수익 구조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들은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고려해봐야 할 상품들이다.

비과세 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연금보험은 1억 원 투자 시 월 29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후 약 20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 2.8%대 정기예금보다 매력적이다. 단, 최소 10년 이상 보험 상품에 넣어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도 연 5~8% 제시 수익률 상품으로 정기예금 대비 2~3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ELS 상품에 매력을 느끼는 고객의 경우 금융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편입 기간 동안 현금흐름이 부족해 매우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ELS 투자 규모가 거액인 경우 매월 분산해 3~5개로 나누어 투자하거나, 월 이자지급식 ELS도 꼭 편입하길 추천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사 일상 자금 및 치료비 등 비상 자금 대비는 필수다.


저금리 시대, 유동 자금 확보 위해 정기예금 보유해야
둘째, 수익률 관리다. 요즘 투자 환경은 매우 불만족스럽다. 부동산, 주식, 채권, 정기예금 무엇 하나 신통치 않다. 정기예금을 갱신하러 오는 고객들은 항상 금리에 대한 불평을 한다.

보통 퇴직 시기가 임박하면 최소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을 들러 투자 상담을 한다. 모아둔 돈이 많거나 연금이 풍족한 경우에는 선택이 쉽지만 대부분은 매우 난처해한다.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자금으로 월 200만~ 30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필자는 대체로 이렇게 자산 구성을 권유했다.
[KEB WEALTH MANAGEMENT] 은퇴 후 생활 자금 ‘걱정 마’
정기예금의 경우 유동 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금리라도 꼭 보유를 권하고 있으며 투자 상품의 경우 현금흐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월 이자지급식 ELS 1억 원과 나머지 1억 원은 매매차익이 생기면 환매하는 수익 전략과 혼합형 상품에서 월 분배금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보험의 경우 성향에 따라 상속연금(원금보존형)과 종신연금(원금소멸형)을 추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다수의 고객이 상속연금을 선택하니 매월 발생하는 연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저성장, 저금리, 고변동성의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세금 관리다. 2013년 금융가의 가장 핫한 이슈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0만 원으로 하향된 것이다.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기 경과된 자금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금도 상당액이며 만기 예금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입출금 가능 대기 자금으로 25조 원 이상 이동했다는 기사도 금융시장의 혼란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은 1인당 연간 2000만 원 초과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먼저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700만 원까지는 추가 납부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 전부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6.6~41.8%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둘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데 7700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세액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계산해 봐야 한다. 소득을 합산해 분리과세 했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액을 계산해 더 많은 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다음 점검해야 할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고연령자 다수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자동 탈퇴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 등급 75단계, 재산 등급 50단계, 자동차 등급 28단계에 따라 부과 보험료가 결정돼 매월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금융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유동성이다.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보험이나 정기예금에 비해 2~3배 많은 수익 구조의 ELS 상품들은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이 단순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이 초과된다고 가정할 때 매월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이 초과되는 고소득자에게만 건강보험료 3.1%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자금 출처의 문제가 예상된다.

사업자의 경우 신고한 사업소득보다 누적된 금융 재산 축적액이 큰 경우 세무서 중점 관리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업장 연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미신고 증여 자금 보유 고객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30년간 근로자의 은퇴 자금의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리스크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매월 재산과 소득과 자동차 보유에 따라 책정된 건강보험료 납부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자산관리를 하길 권유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인당 기준이고, 배우자 증여가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도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선자 외환은행 광주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