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얼마? 줄일 방법은?

60대 자영업자 A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비거주자) 아들 B씨에게 서울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또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추가 납부 여부 즉,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KEB WEALTH MANAGEMENT]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물
증여세 납세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 즉 수증자다.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상관없이 수증한 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들 B씨는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받을 재산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B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일까.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B씨는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B씨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B씨의 증여세는 2억1600만 원으로 거주자인 경우보다 800만 원 정도가 더 과세된다.


비거주자, 국내 소재 수증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문제는 B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A씨가 대신 증여세를 부담해 주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해 주는 증여세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A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B씨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증여자·수증자 연대 납부 의무, 재차증여 해당 안 돼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때만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재차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수증자가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통지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에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2억790만 원까지 대납해주게 된다면 총부담할 증여세는 3억2060만 원으로 1억127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B씨의 경우에는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2억16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460만 원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만일 B씨가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4600만 원을 아버지 A씨가 대신 납부하게 되면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않을까? 취득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A씨가 해외에 있는 금융 재산을 증여하거나 국내 재산을 50%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증여분부터 B씨는 국내에서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KEB WEALTH MANAGEMENT]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물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A씨가 해외에 있는 금융 재산을 증여하거나 국내 재산을 50%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증여분부터 B씨는 국내에서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준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인 A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B씨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어도 추가 증여세는 없다.


이항영 외환은행 PB본부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