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일군 가업, 아이에게 물려줘, 말아?” 은퇴를 앞둔 ‘사장님’의 고민이다.
내 회사를 이어받을 자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증여나 상속세와 관련한 돈 문제도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제도다.
[KEB WEALTH MANAGEMENT]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전략
1960~70년대 역경을 딛고 창업에 나섰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1세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업체 승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렵사리 일구어 온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녀가 대를 이어 사업체를 잘 경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세금신고 없이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이 과징돼 자칫 사업체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에 세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길 권고하되,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대안으로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미 많이 알려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경영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자녀에게 가업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다.

이 제도는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만 60세 이상인 자가 증여 개시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특수 관계인 포함 50%(상장법인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단, 수증자인 자녀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주식을 증여 받아 과세 특례로 신고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폐업 및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 받은 세금뿐 아니라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도 추징된다.

가업 승계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특례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창업을 희망한다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창업 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의 기본 요건과 절세 효과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30억 원 한도)을 창업 자금으로 2013년 말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마찬가지로 50%에 육박하는 누진세율에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세율이다. 하지만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창업 자금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 과세한다.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합병, 분할 등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 전환 등 폐업 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상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추징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증여세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이면서 절세 효과가 높은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 이 증여 자금을 재원으로 자녀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업체를 유지, 관리하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법률적 요소 외에 조직 내 융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인 후계자와 기존 임직원 사이에 내부 마찰이 발생해 갈등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가업 승계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고, 창업자가 은퇴하기 전에 미리 자녀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그 과정 중에 임직원과 대화와 소통을 자주해 한 가족 의식이 확산된다면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가업 승계가 이뤄질 것이다.
[KEB WEALTH MANAGEMENT]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전략
변종욱 외환은행 성서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