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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뉴스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후에 후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일궈낸 업적과도 같다.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이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指定相續)이라고 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협의상속(協議相續), 또는 상속인,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法定相續)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언장 작성을 통한 지정상속을 계획했더라도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고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완성하는 것이 좋다.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자

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피 땀 흘려 마련한 평생의 기반을 송두리째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되는 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처럼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금전관계 또한 상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등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합산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얼핏 생각하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재산들 역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차근차근 상속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거나 중소기업 형태로 물려받는 경우,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많을지라도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워 세금 납부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심지어는 급매로 인한 처분이나 물납 등의 방법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제값에 처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리 상속세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현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신고만 잘해도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자 기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상황에 따라 장기간으로 나눠 내는 연부연납, 혹은 단기간에 나눠 내는 분납 형태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구간별 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을 잘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증여세는 우선 세금 계산 방법부터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유산세가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개인별로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취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 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기준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 4억 원의 재산이 상속 개시 시점에 7억 원으로 불어났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상속, 래거시 플래닝에 주목하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까지 상속하는 이른바 ‘레거시 플래닝(legacy planning)’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재산이나 지분을 물려주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철학을 전수하고 경영역량을 높이는 후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재산만 신경 쓰느라 피상속인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유상 상속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 일부를 공동 관리해 보는 기회를 주거나 소액의 자산을 운영해 보게 함으로써 일찍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류의성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