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고객은 2년 전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A고객에게는 자녀가 둘인데, 큰딸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미국에서 결혼해 배우자와 함께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작은아들은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다.
A고객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작은아들이 동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들의 뜻은 높이 사면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하고, 곧 자녀도 생길 텐데 선교사 활동을 하면 아들의 소득이 많지 않을 테니 향후 아들의 생활이 걱정이다. A고객은 미국에 거주할 때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자산과 국내 보유 자산을 합치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차피 사후에 자녀들에게 이전될 자산이라면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미리 증여해 줄 의사가 있다. 게다가 지인들 모임에 나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가 필요하다고도 전해들은 터라 FP(Financial Planner) 센터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상담한 사례다.
A고객은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신분 때문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국내인들과 달라지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A고객의 보유자산 중에 어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 증여세의 규모는 어느 수준으로 부담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다. A고객에게는 작은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소득 흐름을 만들어 주어 아들이 부족한 소득 때문에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A고객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A고객과 작은 아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의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따져 과세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구분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몇 년간 계속해 직장을 다니더라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 국내에서 부모가 학비를 보내줘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본다. A고객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가족구성원 중에서 A고객과 배우자, 큰딸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은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증여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진다.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 큰딸은 국내에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A고객의 작은아들처럼 외국에서 취업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비거주자로 간주돼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A고객이 작은아들에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증여 물건이 소재한 국가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증여한 거주자인 A고객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비거주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때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러 사항을 고려, 검토한 후에 A고객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실 소재 시세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작은아들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돼 증여세도 A고객이 대신 납부해줄 생각인데 작은아들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비거주자인 작은아들의 증여세를 A고객이 대신 납부해줄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된다는 것인데 정말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까.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에 의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 즉 ‘수증자’다.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소재지에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작은아들은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받을 재산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작은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일까.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작은아들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작은아들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A고객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2억1600만 원{[10억 원×30%-6000만 원(누진공제)]×0.9(신고세액 공제차감)}이다. 비거주자인 작은아들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아들의 증여세는 2억1600만 원으로 거주자인 경우보다 800만 원 정도가 더 과세된다. 문제는 작은아들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A고객이 대신 증여세를 부담해 주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에 합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 5항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A고객인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작은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 간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수증자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통지함으로써 연내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즉, A고객의 사례처럼 거주자인 큰딸에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2억790만 원{[10억 원-3000만(성년자녀 공제)×30%-6000만 원(누진공제)]× 0.9(신고세액공제)}이고, 여기에 증여세까지 A고객이 대납해주면 총 부담할 증여세는 3억1320만 원으로 1억53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작은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2억16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딸에게 증여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1억530만 원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 사례는 증여세 계산 시,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취득세 부분의 고려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에 계좌를 두고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B고객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이 모두 이민간 뒤 생활 근거지를 미국에 두고 있는 B고객은(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 한국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해 이자와 배당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
B고객의 경우는 한국에서 일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B고객의 경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미국의 세법에 따른 방식으로 다시 정산하게 된다. 이때 한국에서 냈던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된다. B고객의 경우 한국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2%, 배당소득은 15%로 원천징수를 한다(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주민세로 징수). 이 세율은 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세율이다.
양국 간에 조세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에는 조약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어 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까지만 원천징수를 한다. 국가별로 제한세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제한세율은 이자는 12%, 일반 배당은 15%이다.
그렇다면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거주자인 경우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한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의무가 끝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미선 _ 삼성화재 FP센터 팀장michell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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