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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Care] 휴가철, 해외여행자들이 알아둬야 할 위험과 대비책
바야흐로 해외여행의 계절이다. 낯선 환경에서 여행하거나 유학, 해외 체류를 하다 보면 안전에 신경 쓸 수 밖에 없다. 지금쯤 정말 좋은 기후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는 최근 스킨헤드를 조심해야 한다니 참 안타깝다.

사진을 찍다가 뒤에 있는 연못 속으로 빠지거나 해외에서의 오토바이 강탈, 국내와 달리 왼쪽으로 주행하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 국가의 교차로에서 차량 사고 등을 경험해보면 아찔하다.

태풍, 해일은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고, 최근 아이티(1월 12일), 칠레(2월 27일), 대만(3월 4일), 아이슬란드(4월 14일)에서는 지진과 분화가 일어났다.

근세기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1906년 진도 8.3), 일본 간토(1923년 진도 8.4), 칠레(1960년 진도 9.5), 중국 탕산(1976년 진도 8.0), 일본 고베(1995년 진도 7.2), 이란 (1997년 진도 7.1), 인도 구자라트(2001년 진도 7.7), 터키(2003년 진도 7.4),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4년 진도 9.0), 일본 니가타현 주에쓰(2004년 진도 7), 중국 쓰촨성(2008년 진도 8.0) 등에서 대지진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실 해외에 있는 본인보다도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걱정이다.

출국 전에 www.0404.go.kr를 방문하자

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현지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 YTN, 아리랑TV,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한 4단계 경보단계 즉, 해당 국가·자제·제한·금지 정도는 확인하기 바란다.

첫째,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습, 언어, 치안 등 기본적인 정보를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쁘다고 함부로 아이들 머리를 만지지 말고, 허락 없이 사진 찍지 말고, 말라리아 발생 지역은 미리 약을 준비하고, 종교 폄하는 절대 금물이다.

둘째,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국의 영사 콜센터 번호를 꼭 메모하자.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의 유료 전화번호는 현지 국제전화코드+822-3210-0404이고, 무료 전화번호는 현지 국제전화코드+800-2100-0404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우리 공관, 한인회, 코트라(KOTRA) 등의 연락처도 확인해 두자. 영사 콜센터로 접수되는 사건, 사고들은 한국의 가족에게 통보되며, 한국의 가족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이나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통해 재외국민보호과, 여권과, 인천국제공항 여권실에서 1회성 긴급여권을 발급해준다.

셋째, 국내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해외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자. 출국 전에 또는 현저한 이동 시 지인에게 항공편, 현지에서의 구체적 일정, 체재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기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소재와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부상·사망)나 사건, 사고를 당하면 즉시 대사관으로 신고하자

영사관으로 연락하면 한국어 혹은 영어가 가능한 의사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며, 국내 연고자들과의 연락을 지원한다. 현지 영사관이 장례와 시신운구, 화장 등 사후 조치를 도와준다(현지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도 포함). 참고로 사고 관련 보상 교섭과 범죄 수사 및 범인 체포, 이송비 부담, 병원과 의료비 교섭 등의 업무는 영사관이 지원하지 않는다.

분실, 도난 피해 조심하고 점검하자

여권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장 먼저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여권번호 기재 요망)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서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하고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면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을 대비해 여권 사본은 항상 휴대하고 있으면 좋다.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발생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 소매치기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한다.

여행자수표(T/C)의 번호는 사전에 메모해 도난 즉시 신고해야 한다. T/C 한쪽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휴대해야 하며, 여행국의 T/C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소지품을 잃어버려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지 대사관에 요청하면 국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가장 빨리 송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거나 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용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다.

혹시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 구금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연락해 줄 것과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모든 국민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와 면담할 권리가 있다.

[Risk Care] 휴가철, 해외여행자들이 알아둬야 할 위험과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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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에 대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자


설레고 즐거운 해외여행, 행복한 추억만을 안고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해외에서 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등에 대비해 적은 지출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고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행 기간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항공기 납치, 구조·수색·숙박·교통비 등의 특별 비용을 보상한다.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는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범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지진·해일과 같은 천재지변, 전쟁·폭동·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스쿠버다이빙이나 암벽등반처럼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약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여행 지역 경보단계 중 여행 제한 3단계 또는 여행 금지, 4단계는 여행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각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자. 또한 보험사 선택 시 현지에서 보상지원이 가능한지, 글로벌 보상망이 구축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체류 시 유의사항

세계 각국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 행정체계, 관행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체류국에 관할권이 있다.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된다.

우리 재외공관이 국제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주재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 되며, 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나이트클럽’에서 음료수와 함께 마약을 매매하는 유혹이 많으니 주의하자. 최근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마약 범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사건, 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 비용, 변호사 비용, 보석 비용, 소비, 병원비, 장례비, 항공·선박의 운임 및 기타 사건사고 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 가족 및 친지가 부담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Risk Care] 휴가철, 해외여행자들이 알아둬야 할 위험과 대비책